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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건축허가 행정심판이 납득이 안간다

소피아친구 2016. 12. 23. 22:40



원주시 건축허가 행정심판이 납득이 안간다

원주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알 수 없는 행정처분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있었던 일이다.

강원 원주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다.

이전하기 위해 매입한 옛 lh주택공사 건물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고

원주시는 별도 건축심의가 필요 없는 건물이니 

바로 건축 허가 신청 단계를 진행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강원 원주시 하나님의 교회는 원주시에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별도 건축심의가 필요 없다던 원주시가 

시장 직권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겠다고 하는 것이다.


갑자기 별안간에 별다를 이유도 없이 입장을 바꾼것이다.


그후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 뿐이다.

건축위원회가 정한 심의 기간에 무려 4배 이상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



기사 일부 내용이다



"원주시청이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처분하는 과정에서 

건축법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법적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한 처분을 했다’며 

교회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부당함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원주시의 법 적용 오류 등 행정절차상 위법은 물론, 

부당함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아 

행정심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기각 이유로 내세운 주차와 교통문제도 교통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원주시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반려처분에 이른 것은 

명백히 부당한 행정심판으로 취소돼야 할 사항이다.”


원주시의 수상한 건축허가 반려 교통 핑계로 종교의 자유 침해?

http://weekly.donga.com/3/all/11/799059/1







처음에는 별도 건축심의 필요한 건물이 아니라고 해놓고

왜 다시 심의절차를 거치라며 입장을 바꾼 것일까.


교통문제는 구실일뿐이고 원 시장의 개인적인 종교 편향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 원주시청이 하나님의 교회 건축 허가와 관련 

‘종교적 고려’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원 시장의 발언이 있었다.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가 반려된 지 한 달 보름여 후인 지난해 6월 13일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원주지회 월례회의에서 한 언급이 그것이다."


[종교자유 침해하는 원주시-하] 원창묵 원주시장, 손바닥 뒤집듯 행정절차 바꿨다

http://www.ajunews.com/view/20161219144726064




또다른 이야기도 있다

원 시장이 강원도지사 출마하게 되면 주민들의 표심을 신경써서 

하나님의 교회 반려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개인의 종교적 견해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면 바로 잡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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